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노1269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4. 19:30경 문경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와 식사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어께, 오른쪽 팔 등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5. 00:34경 문경시 E에 있는 ‘F식당’앞 노상에서, D와 언쟁을 하던 중 부근에 순찰 중이던 문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한 다음 D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강제로 열어 D를 순찰차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던 중 순찰차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차광판(선바이저) 1개를 손으로 잡고 뜯어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에 설치된 차광판 1개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00: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문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 자신을 제2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H에게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H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