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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9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I의 엉덩이 부분을 무릎으로 올려치고, 왼쪽 종아리 부분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소한 진술 불일치를 들어 I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위 사실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령, 위와 같은 선행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I이 피고인을 위 선행 범죄의 범인으로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면, 이러한 현행범 체포는 비록 사후에 오인체포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I의 손가락을 물고 가슴 부분을 발로 걷어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4. 보신각 앞길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H의 호송로 확보와 도주방지 등 업무지원을 하던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장 I의 등 뒤에서 I의 엉덩이 부분을 무릎으로 2회 올려 찼다.

이에 I은 피고인을 기자라고 생각하고 경찰 신분임을 밝히면서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I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현행범 체포 전 상황). 이에 I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I의 손가락을 입으로 수회 물어뜯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차량에 승차한 후에도 위 I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현행범 체포 후 상황).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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