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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6 2016고단881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불상의 어선으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해상에서 건네받아 고무보트에 싣고 육상까지 운반한 후 미리 대기시켜 놓은 냉동탑차에 옮겨 실어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가로 위 D으로부터 일당 1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 C은 위 D과 함께 2015. 12. 15. 20:1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영암3리항에서 고무보트(F호, 200마력)를 타고 같은 면 영암1리항 동방 약 0.2마일 해상으로 출항, 불상의 어선과 접선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암컷대게 총 50자루(약 8,200마리)를 넘겨받아 위 고무보트에 실은 후 같은 날 20:58경 위 영암1리항으로 입항하고, 위 E는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영암1리항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은 냉동탑차(G)를 준비해 놓고 위 영암1리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암컷대게를 실은 위 고무보트가 입항하자 B, C, D과 함께 고무보트에 실린 암컷대게를 위 냉동탑차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암1리항 수산자원관리법위반(대게암컷) 현장사진, 영암1리항 수산자원관리법위반(대게암컷) 사건 관련 불법포획 용의선운반고무보트 접선 촬영 사진, 영암1리항 고무보트 대게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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