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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34길 20 앞 이면도로를 동이로 쪽에서 면남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95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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