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34길 20 앞 이면도로를 동이로 쪽에서 면남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95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