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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8: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학동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주변을 지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 측면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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