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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22:5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천하일품’ 음식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제주향식당’ 방면에서 KAL사택 방면으로 직직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가 좁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며 보행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피해자 C(39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로 스치면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차량 바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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