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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3 2018고단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9: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화장실 욕조 수리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남성 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여성용 팔찌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여성용 실 반지 1개를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피해 품 매도 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머니와 거주하던 아파트의 월세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인테리어 작업 공사 중 우연히 피해 품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를 절취한 것으로 보이며, 절취한 물품을 판매하여 밀린 월세 납부 등 생계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향후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다짐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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