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177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556,208원과 그 중 101,612,181원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0880호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존원리금 281,556,208원과 그 중 원금잔액 101,612,181원에 대하여 정산일인 2020.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C가 2012하단8920, 2012하면8920호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파산 및 면책 결정은 피고가 아닌 C 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