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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31 2019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D마을 방향에서 E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8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추월해서 진행하려다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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