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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구합1059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2.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7. 1. 경장으로 진급하였고, 2013. 9. 23.부터 B 위생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군산해양경비안전서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가 아래와 같은 각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예절, 제7조 일상행동,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사유의 경합)를 위반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로,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 1) 상급자 폭행 및 동료 폭언 내부결속 저해 등 가) 2015. 8. 5. 09:10경 군산시 C 남서방 약 19마일 해상 출동 중인 B 조타실 내부에서 경위 D와 경장 원고가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언쟁 끝에 경장 원고가 경위 D의 안면부(입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충혈 및 우측 아래팔 부분의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제2015-000202호 폭행치상 혐의 관련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된 사실과 하극상으로 인한 조직의 기강을 파괴한 사실이 있고(이하 ‘제1비위행위’라 한다) 나 2015. 6. 24. 13:00경 부장이 잠시 소회의실로 원고를 불러 “앞으로 슬기롭게 일을 해야 되겠다. 너에게 일을 가르쳐 주려고 말하는 것인데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말대꾸하지 말고 내가 지켜볼 테니까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말했음에도 원고가 “부장님도 내가 지켜볼 테니까 잘 하십쇼”라고 상급자에게 불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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