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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2398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3.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7. 1. 경위로 승진하여 2015. 9. 10.부터 군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6. [별지 1] 비위행위 목록 기재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를 경사에 임명하였다.

다.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14.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C 순경(이하 ‘C’이라 한다)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비위행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일부 저질렀더라도 원고는 C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을 대상으로 성적 만족을 취할 의사도 없는 등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원고의 언행이 C과 같은 입장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2) 징계재량권의 남용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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