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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6512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 화성시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 2010년 금제3296호로 공탁한 7,760,870원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등 55명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내려와 화성시 D면과 E면 일대에 정착한 자들이다.

대한민국은 위 55명이 정착할 무렵 취로사업의 일환으로 바다를 메워서 염전을 조성하도록 하고, 염전 조성 후에는 염전과 그 부속 토지를 분양해주어 협업체제로 천일염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나. 대한민국은 1965. 12. 31.경 화성시 F 잡종지 1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화성시 G 잡종지 2157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55명의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55명은 1966. 4.경 화성시의 권유로 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염전의 조장들이었던 피고 B 등 12명을 위 조합의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였다. 라.

위 55명은 공유였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조합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업무를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위 법무사는 1966. 4. 30.경 1965.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등 12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그러나 조합은 결국 설립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B 등 12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 화성시는 2010. 4. 23. 이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1/12 지분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으로 수원지방법원 2010년 금제3296호로 7,760,870원을 공탁하였다.

사. 한편, 위 55명의 본인 및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09가합9273), 2010. 9. 17.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확인청구 내역표 중 각 '③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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