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4 지분내역표 ‘순번’ 기재 1 내지 122번 ‘당사자’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관계 등 1) 서울 성동구 P 전 13,82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은 Q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64. 9. 30. 서울특별시 공고 R로 별지5 목록 제1항 및 제3 내지 14항 기재 각 토지와 서울 성동구 S 대 597.1평(1,973.9㎡, 위 부동산은 그 후 위 목록 제2항 및 제15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등 합계 8,387.4평(27,726.9㎡)으로 환지 처분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국유재산이었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1965. 5. 19. T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1965. 5. 24. T의 권리ㆍ의무를 U이 승계하였는데, 위 매도 당시 작성된 국유재산매매계약서, 국유재산갱신매매계약서, 납세대행인결정신고서, 내부 기안지 등 관련 문서에는 위 매매목적물을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이 아니라 ‘분할 전 토지 24.4평’과 같이 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분할 전 토지 중 위치와 구역을 특정하여 표시한 도면이 첨부되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부동산 감정도 위 토지 24.4평 부분에 대하여 시행되었다.
3) 또한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1965. 5. 11. 분할 전 토지 중 11평을 매수한 V, 1965. 1. 21. 분할 전 토지 중 27평을 매수한 W, 1965. 5. 11. 분할 전 토지 중 18평을 매수한 X, 1966. 6. 분할 전 토지 중 22.7평을 매수한 Y의 경우에도 위 2)항의 U과 마찬가지로, 매매목적물의 표시가 위와 같이 면적으로 특정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위치와 구역을 특정하여 표시한 도면이 계약서에 첨부되었거나,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이 그 특정 매수 부분에 대하여 시행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 및 소유 현황 등 1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