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5가합5266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1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F씨 56세손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607년경 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2) 망 H는 원고의 종원이고,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H의 후손들이다.

나. 토지의 사정 망 H는 1915. 5. 15. 강원 춘천군 I 전 1,32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다. 토지의 합병, 분할 1)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5. 12. 7.경 강원 춘천군 J 토지에 합병되었고, 위 J 토지는 1975. 2. 10.경 다시 K 잡종지 14,476㎡와 L 잡종지 11,901㎡로 분할되었다. 2) 위 K 잡종지 14,476㎡는 1981. 11. 20. M 전 48,204㎡에 합병되었다.

3) 이 사건 사정토지는 위와 같은 합병, 분할 절차를 거쳐 주문 제1항 기재 1,7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2,63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로 변경되었다. 라. 징발 및 해제 피고 대한민국은 1955. 4. 1. 이 사건 사정토지를 징발하였다가 1965. 9. 1. 징발을 해제하였다. 마. 소유권 보존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1966. 11. 14. 별지 1 나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1967. 10. 26. 별지 1 가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마쳤다. 바. 상속관계 1) 망 H는 1934. 2. 11.경 사망하여 그의 호주상속인 N이 단독상속하였고, N은 1974. 10. 2.경 사망하여 그의 부인인 O, 그의 자녀들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공동상속하였다.

2) 위 O은 2006. 10. 26.경 사망하였고,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피고 B 13/28, 피고 C, D 각 3/28, 피고 E 9/28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감정인 P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Q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