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130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31.부터 12. 20.까지 사이에 소외 D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전 유성구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 납품대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위 레미콘 납품대금 중 3,000만 원이 미납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이라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주문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한 것이어서 연대보증은 착오 내지 기망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