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E) 통 장,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 종전에 넘겨주었던 통장을 잃어버렸으니 재발급 받아서 다시 달라’ 는 연락을 받자, SC 제일은행 문정동 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재발급 받아 5만 원을 받고 D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PC' 방 앞에서, 사회 후배 H로부터 자신 명의의 통장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알선 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I)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D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통장 1개 당 10~20 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전에 대출목적으로 설립해 두었던 ‘ 유한 회사 J’ 법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K, L)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집행결과)
1. SC 제일은행 (A), 우리은행[ 유한 회사 J, M(B 개명 전)]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