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받고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D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변인들에게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그 무렵 ‘ 장일’( 대포 통장의 모집 및 판매를 말하는 은어) 을 하고 있으니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E로부터, E가 유한 회사 F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2개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 단 말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다음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1 순 번 범죄 일시 장 소 양도인 접근 매체 범행방법 비고 1 2016. 6. 말경 서울 도봉구 창동 상호 불상 커피숍 E ( 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2개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양도인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 2 2016. 7.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 G 양도인 명의 SC 제일은행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 ″ 3 2016. 7. 경 ″ ″ ″ ( 재발급) ″ 4 2016. 7. 경 인천 서구 솔 빛로 청 라 반도 유 보라 아파트 H 양도인 명의 국민은행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 ″ 총 4회 5개
2.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7. 2. 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