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65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지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SC 은행 계좌 (E) 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 달 동안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페이스 북을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구 수서 동 소재 수서 역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 (F)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13:00 경 위 수서 역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계좌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15. 5. 18.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7. 16. 위 계좌로 100만 원을, 2015. 11. 6. 위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2. 4. 위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6. 10. 위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12. 19. 위 계좌로 140만 원 합계 64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