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 고단 656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SC 제일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C) 관련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지인인 D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받아 D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신한 은행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경 화성 시 병점 동 중심 상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관련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위 D가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17. 1. 1. 경부터 같은 달 5. 경 사이에 D로부터 90만 원을 받아 D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6855』 피고인은 화성 시에서 거주하는 선후배인 F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6. 7. 12. 경 J 에스엠 5 승용차에 위 F 등을 태운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수원역 인근 3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인 K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나타 택시를 충격한 뒤, 위 쏘나타 택시의 보험 사인 피해자 전국 개인 택시 연합회 공제조합 및 위 에스엠 5 승용차의 보험 사인 피해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