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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두29977 판결
(심리불속행)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3257 (2011.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553 (2010.07.08)

제목

(심리불속행)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거래처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사이에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1두29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원고, 상고인

AAAAAA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132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1항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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