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12.11 2014노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및 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증 제1호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제2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개의 원심판결은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각기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범행현장을 사전답사하고 범행도구 등을 준비하고, 범행 후 절취품을 고물상 등에 판매한 점 등)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제1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장소를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실행하였고, 또 공사현장에 설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