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추징금 5억 5,8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E패션몰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E패션몰의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 상표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취득한 배임수재액 전부에 대한 추징금 납부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E패션몰의 일부 입점 상인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의 영업본부장으로서 E패션몰의 여성복 점포에 대한 입퇴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상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사실상 피고인의 금품 제공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영세 상인들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금품수수도 약 1년 5개월 동안 31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그 수수 금액도 합계 5억 5,8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이를 생활비나 주택구입비 등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금품 수수 후에 실제로 청탁의 취지에 따라 자의적인 입퇴점 등의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