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광주 고등법원 전주 지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8. 1. 3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0:25 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2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다음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상의 옷 주머니 안에 보관 중인 현금 8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서랍을 뒤지던 중 일을 마치고 들어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밀어 넣어 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범행 당일 피해자 집 주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범행장소 인근 주유소, D 조합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C 얼굴 부위 상처 사진 첨부, 현장에서 발견된 식칼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경력 및 수용 여부 확인,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2018. 1. 3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준강도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