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7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5. 03:57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 F, 손님 G과 다툼이 생겨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사람들을 폭행하였고,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를 포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위 I로부터 ‘ 이제 그만 진정하고 통제에 따라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에게만 수갑을 채워 체포를 한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위 I로부터 ‘ 이렇게 행동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만 하라.’ 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발로 위 I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후 위 I가 다시 한번 위와 같이 경고 하였음에도 재차 발로 위 I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공무집행 방해 전력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I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