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5. 03:57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2 층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위 주점 업주 F, 손님 G과 다툼이 생겨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사람들을 폭행하였고,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를 포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위 I로부터 ‘ 이제 그만 진정하고 통제에 따라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에게만 수갑을 채워 체포를 한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위 I로부터 ‘ 이렇게 행동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만 하라.’ 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발로 위 I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후 위 I가 다시 한번 위와 같이 경고 하였음에도 재차 발로 위 I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공무집행 방해 전력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I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