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6.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09. 5. 25.경부터 원리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4676호로 위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8.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위 저축은행에게 5,181,8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를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8. 24.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09. 9.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2012. 10. 30.경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원금 잔액 4,536,200원)을 양수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채권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23.과 2016.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2016타채1256호와 2016타채8288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 5. 전주지방법원 2018하면10, 2018하단10호로 면책과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6. 21. 파산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은 2018. 7. 6. 확정되었다. 라.
위 저축은행이나 피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파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