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43,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14. 4. 1. 경기 가평군 C 전 1,37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고, 이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79. 10. 13. C 전 993㎡와 D 전 3,536㎡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D 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D 전 1,114㎡ 및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가 되었다.
나. 대한민국은 1994. 8. 1.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5. 21. 접수 제581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B가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E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E이 1941. 6. 2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F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F가 1951. 3. 3.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의 소유이던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 등이 된 이 사건 각 토지는 1984년 이화제의 축조 등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B의 재산을 순차로 상속한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가.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