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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6고정887 (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887』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주)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7.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휴일 근로 수당 915,530원 임금 대장 등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월 26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피고인은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기본급과 주휴 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근로 자가 월 26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 근로 수당을 인정함이 상당함 , 주휴 수당 532,320원, 임금인상 소급분 73,460원, 상여금 1,796,260원 비록 기간제 근로 자라 하여도 실제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면 안 되므로, 2012. 5. 이후 계속 재직한 것으로 판단함 , 근속 수당 504,000 원 위 2) 취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 2012. 8. 임금 170,123원, 휴업 수당 375,265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515,776원 임금협정서 제 2조 제 1 항에 약정된 월 기준 근무 일인 월 26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 사용 일수를 산정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유급 휴일 수당 687,614원 합계 5,570,3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361』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G(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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