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일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라면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년 2월경 피해자 D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E 대표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 7. 11.경 수원시 F에 있는 G병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B이 7,000만 원 정도 사채를 쓰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아 신용등급을 올린 후 다시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이자로 1,300만 원을 주겠다. 내가 보증을 설 테니, 8월 10일까지 7,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대표로 근무한다
던 E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 B은 당시 약 2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일 피고인 B의 통장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A 명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