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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482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들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D’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D’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12년 초순경 ‘D’을 운영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어린이집 계좌 등을 넘겨받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원생들의 부모로부터 법률에서 정해진 바와 같은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이상의 금원을 수령하면 아니됨을 알면서도 정규교육 이외에 특기교육을 실시하거나 E이라는 유기농 업체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원생들의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실시도 하지 않는 특기교육비용,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급식비용 등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지급받은 뒤 이를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특별활동비 명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7.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원생 F의 학부모에게 ‘특기강사 G, H을 고용하여 특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G, H을 특기강사로 등재하고 마치 위 사람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여 특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위 강사들의 계좌에 강사료를 입금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아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특기교육을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7. 3.경부터 2017.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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