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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295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정원 39명의 ‘D어린이집’의 원장이며 운영자이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E와 특별활동 영어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유아 1명당 학기별 교재비로 40,000원, 강사료는 인원에 관계없이 월 240,000원의 정액요금을 지불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음에도, 교재공급 계약서에는 영어교재 및 강사료를 1명당 월 20,000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우선 계약서에 따른 금액을 E에 모두 지급한 후 구두약정에 따라 지급할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면 E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이면약정을 하고, 특별활동 교재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위 D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영어 특별수업을 알리면서 영어 특별수업을 원하는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실제 E에 지급할 교재비와 강사비를 숨기고 계약서에 따른 특별 활동비를 받아 E에 매월 교재대금 및 강사료를 지불하고 위 차액 발생시점인 2014. 9. 4. 차액 115,800원 (교재비 124,000원+강사료 220,000원)중 부가세 10%를 공제한 104,220원을 돌려받음으로서 교재대금 차액만큼을 보호자들로부터 더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돌려받은 금액’란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2,037,420원을 되돌려 받음으로서 같은 금액만큼의 특별활동비를 보호자들로부터 거짓된 방법으로 수납하였다.

피고인이 E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에 관한 것일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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