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소1677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6. 29.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2. 10.부터 2011. 1. 28.까지는 연 25%, 201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7.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 13.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타채50호로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51,995,341원,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B이 제3채무자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음에 기재한 각 경우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씩 위 청구금액(51,995,341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급여가 150만 원까지는 전액 제외
2. 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고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
3. 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의 1/2 금액
4. 급여가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600만 원 초과 금액의 3/4 금액
라. 한편, B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10.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16. 10. 14. 피고에 재취업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31. 다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