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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30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3243호 대여금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750만 원은 2018. 3.부터 2019. 5.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1,500만 원은 2018. 6. 30., 1,250만 원은 2019. 12. 31. 각 지급하고, 만일 C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금액이 150만 원이 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과 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 2. 5.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8. 2.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타채1079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9,051,164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9. 2. 20. C의 피고에 대한 아래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9. 2.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C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음에 기재한 각 경우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월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2. 월 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고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 원

3. 월 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급여의 2분의 1

4. 월 급여가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월 급여의 1/2-300만 원)/2] 단,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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