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은 피해자의 사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서 시민의 알권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단체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5.부터 같은 달 6.까지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지하철 산성역 1번 출구 앞,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같은 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시장 앞 등에 “양주병으로 시민 폭행한 D(산성, 양지, 복정, 태평4동) E당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현수막에 적시된 ‘시의원 D가 양주병으로 시민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검찰수사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내용이고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사실인 점, 시민들은 시의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그의 자질이나 행동에 대하여도 알 권리가 있고 그 관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된 정보에 대한 관심과 이익을 공유하는 성남시민들을 상대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현수막의 표현 방법이 특별히 과격하거나 악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