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2 2013고정11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단체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5.부터 같은 달 6.까지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지하철 산성역 1번 출구 앞,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같은 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시장 앞 등에 “양주병으로 시민 폭행한 D(산성, 양지, 복정, 태평4동) E당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현수막에 적시된 ‘시의원 D가 양주병으로 시민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검찰수사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 내용이고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 사실인 점, 시민들은 시의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그의 자질이나 행동에 대하여도 알 권리가 있고 그 관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된 정보에 대한 관심과 이익을 공유하는 성남시민들을 상대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현수막의 표현 방법이 특별히 과격하거나 악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