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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정7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단체’회원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8.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분당세무서 건너편 앞 길에서, ‘홀로된 팔순 노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공인회계사 F의 패륜적인 행동을 규탄한다. -E단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2012. 8.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분당세무서 건너편 앞 길에서, ‘팔순 노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자행하는 F(공인회계사)의 패륜적인 행동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E단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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