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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2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같은 해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1. 3. 22:45경 위 D모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암기하고 있던 동생인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따라 위 G이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란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과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I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각각 ‘H’이라고 마음대로 서명하고 H의 성명 우측에 무인하여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2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같은 해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1.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L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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