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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1. 22:40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개성보신탕’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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