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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6:06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8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9. 6.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7: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구 G에 있는 ‘H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77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2019고단389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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