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6:06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7: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구 G에 있는 ‘H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77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2019고단389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