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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3 2016가합34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C이 주식회사 E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6.자 2016카단200780 유체동산가압류...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5가단20430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1.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그 순번에 따라 이하 ‘이 사건 ①②③금형’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의 강제집행을 하였고, ②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233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5. 18. 이 사건 ①②③금형에 대하여 중복압류의 강제집행을 하였으며, ③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단2072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6. 29. 이 사건 ①②③금형에 대하여 중복압류의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피고 C은 E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6.자 2016카단200780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3. 23.경 이 사건 ①②③금형에 대하여 주문 기재 강제집행(가압류)을 하였다.

다. 피고 D은 E에 대한 F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2016년 제7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6. 21.경 이 사건 ①②③금형에 대하여 주문 기재 강제집행(압류)을 하였다.

[인정근거] 각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가 2011. 1. 26. E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이 사건 ①금형을 E에게 12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2013. 1. 5. E에게 이 사건 ②③금형을 합계 17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E로부터 대금으로 2013. 4. 16. 7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①②③금형의 소유권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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