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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2 2016가단164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2594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2594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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