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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3가합7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8,113,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6.경 D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을 의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550,000원에 임차하였다. 2) 피고 B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3) 피고 C는 2013. 7. 3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1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1) 피고 C는 2013. 8. 3. 음식점 영업을 위해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상수도 배관작업(수도관 보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내부로 연결되는 배관에 수돗물이 공급되었고, 수돗물이 지하 1층 천장 상부로 분출되어 천장 틈새를 타고 지하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으로 물이 침투하여 진열대에 걸린 학생복 등이 물에 젖었고, 바닥에 떨어진 수돗물이 고이면서 진열장 하단 및 바닥에 박스로 포장된 학생복 등이 물에 젖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학생복 및 원단 등이 물에 젖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한 피고 C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파손된 상수도 배관은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상수도관을 임시로 막아 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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