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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노1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기 재 상습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철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기 재 상습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철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24 각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4,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 시간별 범행상황 및 범행 수법 등), CCTV 사진( 증거기록 제 482 면),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범행 당시 및 현장 주변 cctv 등에 대한) 등을 종합하고, 여기에 피해자 H의 집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피고인 B의 얼굴을 cctv 사진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101 동의 현관으로 들어와 계단으로 올라가는 장면 및 G 아파트 338 동의 현관으로 나가는 장면에서 위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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