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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노2690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1, 3, 6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승용차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Ⅰ 항의 죄: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Ⅱ 항의 죄: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연인 관계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심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4, 5, 7, 8,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5,350만 원을 계좌 이체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이를 갚지 않은 점, ② 피해자 N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 일람표 2, 4, 5, 7, 8, 9번의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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