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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1.12 2019노17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실제로 다치지는 않았고, 방화로 인한 실제 재산상 손해도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자신의 주거지는 물론 인근 주민의 주거지까지 소훼한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커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와 이별한 후 신세를 비관하여 자신의 집 마당에서 물건을 집어던져 부수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대문 너머로 욕설을 하면서 돌과 화분을 던져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연이어 자신의 집 안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여 자신의 집은 물론 이웃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한 것이다.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이 완전히 연소되고 이웃집까지 크게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화 후 불길이 치솟자 이웃 주민들을 대피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혼자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방화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회 이상 여러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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