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03.13 2014노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이웃 주민의 집에 불을 질러 가옥과 가재도구 등을 소훼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가재도구가 불에 타거나 가옥이 전소되는 등으로 그 재산적 피해가 크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