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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 16. 선고 4287형상47 판결
[절도방화피고][집1(3)형,034]
AI 판결요지
건조물을 소훼한 것은 결과만이고 건조물 내의 궤를 소훼할 목적으로 또 기 고의만으로 방화하였음은 손괴죄의 해당조문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형법 제167조 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동법 제164조 의 건조물이 연소된 경우와 그 건조물에 대한 방화인식의 존부

판례요지

절취한 물건의 용기에 점화한 목적이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사용하여 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으로 점화한 결과 건물을 연소케 한 경우에는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 강봉제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1. 단기 4286년 11월 20일 제주읍 (상세 주소 생략) 오후 1시 50분경 공소외 1 안방 궤내에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7,000환을 절취하고 2. 전시 범죄의 증거를 인멸키위하여 동일 오후 2시경 전기 궤내에 석유 약 5작을 주입하여 방화하여 인실인 공소외 1 방내 침구에서 유약 1합가량을 주입 방화하여 공소외 1 소유 침구 8점 등 공소외 1방 내벽 사방 5척 천정 사방 약 2척 가량을 소실한 것이다 라는 것인 바 원심판결은 우 제2사실을 방화죄로 판단하여 형법 제164조 전단 을 적용한 바 동 조문은 건조물을 소훼한 사실에 대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건조물을 소훼한 것은 결과만이고 기 실은 동 건조물 내의 궤를 소훼할 목적으로 또 기 고의만으로 방화하였음은 손괴죄의 해당조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점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심리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고 피고인의 제164조 전단 의 방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일건기록에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건조물에서의 소각행위를 소위 방화로 속단하여 실화의 점을 간과하고 우 규정을 소박적으로 적용함은 심리부진에 따라서 법령위반의 판결이므로 원심판결은 파훼에 해당함이라고 운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의 인용한 증거내용을 고찰하건대 피고인이 원심공판에서 단기 4286년 11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제주읍 (상세 주소 생략) 공소외 1 안방 궤내에 있는 공소외 2 소유의 현금 7,000환을 절취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동일오후 2시경 전기 궤내에 석유 약 5작을 주입하여 점화하고 곧이어 그 인실인 공소외 1 방내 침구에 석유 약 1합을 주입점화한 결과 인화되여 동인 소유의 침구 8점 및 동 방내 벽사방 5척 천정 사방 약 2척 가량을 소실케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공술로서 공소외 1 방에 침구가 진열된 장소와 공소외 2의 궤있는 장소가 근접하여 있기 때문에 공소외 1의 소유침구를 소각함으로서 동 벽에 연소되고 동 벽과 근접되여 있는 공소외 2 소유궤가 소각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였다는 취지의 공술과 동 점화의 수단방법이 인화물인 석유를 사용하여 판시건물에 연소되기 용이한 방법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이 전기 점화당시 우 건물에 연소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지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전기 점화의 주된 목적은 비록 그 절도의 증거인멸에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전기 건물의 연소를 인식하고 점화 연소한 이상 원심이 그 인용한 판시에 의하여 그 판시 방화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당연한 조치라고할 수 있고 하등 실험칙위반 기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그 직능에 속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행한 증거의 취사와 이에 의거한 사실의 인정을 비난한데 불과함으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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