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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 없이 깨뜨린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는바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미결수용 중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15일 처분을 받는 등 수용생활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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