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을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