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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56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 근신하지 않고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은 교도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다른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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