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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0 2019노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F, E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위 피해자들의 부당한 폭행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거나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원심은 특수협박기수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협박미수죄만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 D에게 던지려고 하였던 사실을 위 피해자가 충분히 지각할 수 있었으므로 위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F의 멱살을 먼저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F을 향해 다가가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며, ② 피해자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몸싸움이 시작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하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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